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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10. 1. 12:01

언주역 개인회생전문, 언주역 이혼전문변호사, 언주역 개인파산, 언주역 형사전문변호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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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33-744-2488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12 (우)26478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2.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원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

  • 전화번호 : 1800-7905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 (우)26392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3. 법무법인YK 원주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전화번호 : 033-900-4701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저스티스빌딩 3층 (우)26478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4. 법무법인일헌 원주사무소

  • 전화번호 : 033-747-8050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14 법조빌딩 3층 (우)26478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5. 법무법인원주

  • 전화번호 : 033-742-5225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3 203호 (우)26392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6. 이재구변호사사무실

  • 전화번호 : 033-748-6000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노블인갤러리 4층 401호 (우)26393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7. 변호사박동수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33-743-8787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우)26392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8. 법무법인아시아 분사무소

  • 전화번호 : 033-731-7030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198 2층 (우)26416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9. 법무법인치악종합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33-744-2488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209 (우)26412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10. 법무법인위 원주사무소

  • 전화번호 : 033-748-6000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노블인갤러리 4층 401호 (우)26393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11. 변호사안현희 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1577-0448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 200-22 블루타워 3층 301호 (우)26385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12. 변호사이화영법률사무소

    전화번호 없음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16 정법프라자 103,104호 (우)26478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13. 이소정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33-733-2205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3 3층 (우)26427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14. 최문수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33-735-0505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211 (우)26412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15. 법률사무소다호

  • 전화번호 : 033-743-5689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12 4층 (우)26478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변호사 하는일

변호사는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고, 법정에서 고객을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며,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민사, 형사, 가사, 회생 및 파산, 노동, 행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며, 고객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변호사는 또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무 발생 시

채무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먼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권자와 협상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청산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자격

파산 자격은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채무자의 상환 불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총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고,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을 시도했으나 객관적인 사유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산은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용도 하락과 같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파산이란?

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상환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면제받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생활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신용도 하락 등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 신청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