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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정희재 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10-2302-1880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2692번길 14 더샵상가 2층 205호 (우)2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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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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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 115 (우)2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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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33-647-0684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2692번길 14 2층 205호 (우)2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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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홍영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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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29 3층 (우)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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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정원선 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33-655-2846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179번길 1 2층 (우)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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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사 이재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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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영수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33-646-7700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 179 2층 (우)25528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8. 법무법인대웅 강릉분사무소
- 전화번호 : 033-655-8710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164번길 7 2층 (우)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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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호사김규수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33-646-4781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189 (우)2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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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호사홍지훈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33-641-7465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181 3층 (우)2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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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무법인서울다솔(강릉)
- 전화번호 : 033-646-7700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 179 (우)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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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호사조영삼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33-643-0311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5 (우)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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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호사김헌우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33-655-2845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179번길 1 진명빌딩 2층 (우)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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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변호사박재영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없음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189 2층 (우)25504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15. 변호사김헌우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33-655-2845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179번길 1 (우)25528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는일
변호사는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고, 법정에서 고객을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며,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민사, 형사, 가사, 회생 및 파산, 노동, 행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며, 고객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변호사는 또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산이란?
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상환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면제받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생활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신용도 하락 등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 신청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파산 자격
파산 자격은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채무자의 상환 불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총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고,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을 시도했으나 객관적인 사유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산은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용도 하락과 같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