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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9. 29. 10:45

안동역 개인회생전문, 안동역 이혼전문변호사, 안동역 개인파산, 안동역 형사전문변호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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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박준영법률사무소

    전화번호 없음
  • 주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3 (우)50924
  • 인근역 : 김해시청역, 부원역

2. 법무법인김해&세계

  • 전화번호 : 055-323-5670
  • 주소 :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12 5층 (우)50924
  • 인근역 : 부원역, 김해시청역

3. 법률사무소대가야

  • 전화번호 : 055-321-6300
  • 주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3 4층 (우)50924
  • 인근역 : 김해시청역, 부원역

4. 법무법인 율인 김해변호사 사무소

  • 전화번호 : 055-331-2288
  • 주소 : 경남 김해시 가락로 66-1 2층 (우)50921
  • 인근역 : 부원역, 봉황역, 수로왕릉역, 김해시청역

5. 법무법인율현 김해사무소

  • 전화번호 : 055-322-2123
  • 주소 :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13 승선빌딩 3층 (우)50924
  • 인근역 : 김해시청역, 부원역

6. 종합법률사무소율송

  • 전화번호 : 055-904-8525
  • 주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5층 (우)50924
  • 인근역 : 김해시청역, 부원역

7. 법무법인모든 김해분사무소

  • 전화번호 : 055-262-7722
  • 주소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35 케이타운빌딩 304호 (우)50925
  • 인근역 : 부원역, 김해시청역, 봉황역

8. 법무법인 창해 김해분사무소

  • 전화번호 : 055-311-5092
  • 주소 : 경남 김해시 분성로 328 2층 (우)50921
  • 인근역 : 부원역, 수로왕릉역, 봉황역

9. 변호사박영진사무소

  • 전화번호 : 055-322-2123
  • 주소 :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13 3층 (우)50924
  • 인근역 : 김해시청역, 부원역

10. 법무법인장한 김해사무소

  • 전화번호 : 055-724-3685
  • 주소 : 경남 김해시 우암로 175 김해법조타운 3층 306, 306-1호 (우)50944
  • 인근역 : 박물관역, 연지공원역

11. 장평행정법률사무소

    전화번호 없음
  • 주소 : 경남 김해시 전하로246번길 11 3층 (우)50939
  • 인근역 : 봉황역, 수로왕릉역, 부원역

12. 법률사무소 승리로

  • 전화번호 : 055-724-1059
  • 주소 : 경남 김해시 우암로 175 김해법조타운 A동 3층 301-1호 (우)50944
  • 인근역 : 박물관역, 연지공원역

13. 변호사 조우래 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55-312-3377
  • 주소 : 경남 김해시 우암로 175 김해법조타운 2층 201-1호 (우)50944
  • 인근역 : 박물관역, 연지공원역

14. 김해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55-312-4688
  • 주소 : 경남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A301호 (우)50944
  • 인근역 : 박물관역, 연지공원역

15. 변호사 한종훈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55-313-8884
  • 주소 : 경남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205호 (우)50944
  • 인근역 : 박물관역, 연지공원역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정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먼저, 채무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여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가 되면 채무자는 3~5년 동안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상환 완료 시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파산 자격

파산 자격은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채무자의 상환 불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총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고,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을 시도했으나 객관적인 사유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산은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용도 하락과 같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시

채무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먼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권자와 협상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청산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