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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8.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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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형상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2-522-4507
  • 주소 : 서울 중구 다산로 126 (우)04590
  • 인근역 : 약수역, 청구역, 동대입구역

2. 민들레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2-595-4781
  • 주소 : 서울 중구 동호로10길 8 3층 (우)04594
  • 인근역 : 약수역, 청구역, 금호역, 동대입구역, 신금호역

3. 변호사홍승권 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2-2231-3753
  • 주소 : 서울 중구 동호로 191 선일빌딩 508호 (우)04598
  • 인근역 : 약수역, 동대입구역, 청구역, 버티고개역

4. 법률사무소 빌라드로

  • 전화번호 : 070-7575-3443
  • 주소 : 서울 중구 동호로 214 대현빌딩 9층 (우)04607
  • 인근역 : 약수역, 동대입구역, 청구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 법률사무소이김김현중변호사

  • 전화번호 : 02-3495-0910
  • 주소 : 서울 중구 난계로 130 (우)04581
  • 인근역 : 신당역, 상왕십리역

6. 소리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2-2232-2387
  • 주소 : 서울 중구 동호로 207 중앙빌딩 3층 301호 (우)04598
  • 인근역 : 약수역, 동대입구역, 청구역, 버티고개역

7. 김변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2-523-2139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452 스타타워 A동 10층 (우)04578
  • 인근역 : 신당역, 상왕십리역

8. 김병민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2-2281-0074
  • 주소 :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02 (우)04745
  • 인근역 : 왕십리역, 행당역, 상왕십리역

9. 에스앤피조합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2-555-3378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447 (우)04575
  • 인근역 : 신당역, 상왕십리역

10. 변호사 이승건 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2-6448-6788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447 황학아크로타워 3층 330호 (우)04575
  • 인근역 : 신당역, 상왕십리역

11. 성동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2-6925-7313
  • 주소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6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우)04709
  • 인근역 : 왕십리역, 상왕십리역

12. 변호사박동균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2-2254-3716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459 항진빌딩 408호 (우)04575
  • 인근역 : 신당역, 상왕십리역

13. 변호사마정권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10-4864-8609
  • 주소 : 서울 성동구 한림말3길 6 2층 202호 (우)04735
  • 인근역 : 옥수역, 금호역

14. 글로벌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2-2277-2442
  •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 254 (우)04561
  • 인근역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문역, 종로5가역

15. 더퍼스트 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507-1405-6677
  • 주소 :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101동 (우)04572
  • 인근역 : 동묘앞역, 신당역, 신설동역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파산이란?

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상환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면제받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생활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신용도 하락 등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 신청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정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먼저, 채무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여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가 되면 채무자는 3~5년 동안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상환 완료 시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파산 자격

파산 자격은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채무자의 상환 불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총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고,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을 시도했으나 객관적인 사유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산은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용도 하락과 같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