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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10. 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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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대륜 변호사 법률상담 울산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

  • 전화번호 : 1800-7905
  • 주소 : 울산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 2층 (우)44666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2. 변호사임상필사무소

  • 전화번호 : 052-265-6322
  • 주소 : 울산 남구 법대로 92 (우)44645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3. 법무법인법고을

  • 전화번호 : 052-265-3150
  • 주소 : 울산 남구 문수로 311 법고을빌딩 1,2층 (우)44645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4. 법무법인해강

  • 전화번호 : 052-221-4900
  • 주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명진빌딩 3층 (우)44645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5. 법무법인더정성

  • 전화번호 : 1588-8944
  • 주소 : 울산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 2층 (우)44666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6. 법무법인YK 울산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전화번호 : 052-273-5527
  • 주소 : 울산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우)44726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7. 변호사이민호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52-272-6390
  • 주소 : 울산 남구 법대로 94-1 경재빌딩 5층 (우)44645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8. 법무법인원율

  • 전화번호 : 052-266-9998
  • 주소 : 울산 남구 법대로 91 1층 (우)44645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9. 법무법인 여는 울산사무소

    전화번호 없음
  • 주소 : 울산 남구 삼산중로 136-1 2층 (우)44698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10. 법무법인법조(울산분사무소)

    전화번호 없음
  • 주소 : 울산 남구 문수로 312 (우)44661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11. 법률사무소 제성

  • 전화번호 : 052-265-5800
  • 주소 :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20 3층 (우)44645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12. 정우공증

  • 전화번호 : 052-257-5155
  • 주소 : 울산 남구 문수로 481 정우빌딩 1층 (우)44658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13. 변호사조재철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52-274-6300
  • 주소 : 울산 남구 문수로 307 5층 (우)44645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14. 변호사박재성법률사무소

  • 전화번호 : 052-234-5115
  • 주소 :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33 7층 (우)44068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15. 법률사무소 길벗

  • 전화번호 : 052-923-7405
  • 주소 : 울산 남구 문수로301번길 3 CTM빌딩 4층 (우)44645
  • 인근역 : 인근 지하철 없음

파산 자격

파산 자격은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채무자의 상환 불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총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고,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을 시도했으나 객관적인 사유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산은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용도 하락과 같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채무 발생 시

채무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먼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권자와 협상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청산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정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먼저, 채무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여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가 되면 채무자는 3~5년 동안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상환 완료 시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